3월 1일부터 보조 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기준이 강화된다. 3월 1일부터 강화되는 내용의 핵심은, - 기내 선반에 보관 불가.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 보조 배터리 자체 충전 불가.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충전 할 수는 있지만, 기내 전원을 이용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 안된다.가 핵심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정을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1. 보조 배터리의 수화물 위탁 불가, 기내 반입은 조건 충족 시 가능. 조건은 다음 3가지 ① 100Wh 이하: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5개 초과 반입 시, 항공사 승인 필요, 가령 의료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