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보조 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기준이 강화된다.
3월 1일부터 강화되는 내용의 핵심은,
- 기내 선반에 보관 불가.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 보조 배터리 자체 충전 불가.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충전 할 수는 있지만,
기내 전원을 이용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 안된다.
가 핵심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정을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1. 보조 배터리의 수화물 위탁 불가, 기내 반입은 조건 충족 시 가능.
조건은 다음 3가지
① 100Wh 이하: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5개 초과 반입 시, 항공사 승인 필요,
가령 의료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② 100Wh~160Wh: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2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③ 160Wh초과: 기내 반입 불가
※ 별도 승인된 배터리는 스티커 부착해야하며,
스티커 부착의 목적은 보안 검색대에서의 신속한 처리.
2. 단락(쇼트) 방지 조치 필요:
단락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서로 붙어버린 상태를 말 함.
보통 양극과 음극이 붙어버리면 과량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게 되고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순간 전류량이 어느 값 이상이 되면 너무
뜨거워 폭발하듯 불꽃 반응이 나타남. 이것은 화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
보조 배터리는 다량의 전하 즉 전류가 응집되어 있는 상태 즉, 과량의 전류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서 취급에 주의가 필요.
따라서, 보조 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가 외부의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등에 넣어서 보관 해야 함.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나 기내에 투명 비닐봉투 비치 예정이라고 함)
3. 미승인 보조 배터리 검색 강화
4. 기내 반입 된 보조 배터리와 전자 담배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 해야하고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
5. 보조 배터리 충전 금지:
기내 전원으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 금지.
보조 배터리로 핸드폰 충전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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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쿠팡에 올라와 있는 제품,
쿠팡 제품명: [삼성전자] 20000mAh 45W 초고속 충전 보조배터리 [EB-P4520]
의 사양을 보면,
최대 출력 전류는 3A,
최대 출력 전압은 20V로 되어 있다.
계산상 30A x 20V = 60Wh가 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제품명에 표시된 것처럼 이 제품은 45Wh 제품이다.
즉, 최대 출력 전류가 3A이면 그 때의 출력 전압은 15V가 된다.
또한, 최대 출력 전압이 20V로 하려면 그 때의 출력 전류는 2.25A가 된다.
즉, 사양서에 나와 있는 최대 출력 전압과 최대 출력 전류는 동시에 구현되지 않는,
단지 제품을 좋게 보이려는 마케팅적인 수사로 표현 된 것이다.
따라서 최대출력전압 x 최대출력전류 = Wh로 계산하면 왜곡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제품명에 표시된 정격 용량을 참고 하면 된다.
하나 더,
쿠팡 제품명: [삼성전자] 삼성정품 25W PD 고속무선충전 배터리 [EB-U3300]
의 사양을 보면,
최대 출력 전류 사양이 여러가지다.
2.77A(9V), 2.1A(12V) / PPS: 3.0A(3.3~5.9V) or 2.25A(3.3~11V)
따라서,
2.77A x 9 = 24.93Wh
2.1A x 12 = 25.2Wh
3.0A x 5.9 = 17.7Wh
2.25A x 11 = 24.75Wh
로 Wh의 계산이 가능하다.
어쨌든 제품명에 있는 25W를 주목하면 된다.
제품을 광고할 때 주로 10,000mA나 20,000mA처럼 보조 배터리의 전류 용량의
숫자가 전력량(Wh) 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을 내세워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품 소개 내용에서 전력량인 W 또는 Wh 값을 찾아야 한다.
보통 W만 표시하고 h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참고하시고,
애매함이 있을 경우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최종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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